R&D예타면제 "지금부턴 국회의 시간"…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법개정안 이달 넘겨도 여야 대치로 언제 통과할지는 예측 불가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손을 떠나 '국회의 시간'을 맞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R&D 예타는 통과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술변화 환경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R&D는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