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 앞둔 세포치료제업계…과제와 허들은?-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 “연구자 임상서 데이터 축적해야”- 김경순 드림CIS 부사장 “첨단바이오의약품 되려면 2년마다 환자 추적관찰 필요” (사진 왼쪽부터) 문한림 메디라마 대표와 정성철 이화여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김경순 드림CIS 부사장. (사진 : 지용준 기자) [더바이오 지용준 기자]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포치료제 개발기업들에 대한 과제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이번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환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중대질환,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국한됐던 재생의료 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