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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8부터 XBRL·ESG 도입까지... 제약바이오기업 할일 '산더미'

산포로 2024. 11. 5. 09:03

IFRS18부터 XBRL·ESG 도입까지... 제약바이오기업 할일 '산더미'

 

 

제약바이오협회 4일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세미나

'카운트다운' 들어간 IFRS18·XBRL·ESG, 준비하면 해답 있다
리베이트만?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필요한 건 역시 '증빙'

 

지난 4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세무회계 이슈 세미나

 

ESG를 비롯해 세무조사까지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세무 문제가 긴급 현안이 된 가운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2024년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열고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이슈의 원인과 사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상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와 김수연 이사는 올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항목을 기반으로 감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ESG 관련 공시에서 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박 상무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2024년 재무제표의 중점심사 항목으로 상장사의 경우 ①수익인식 회계의 적정성 ②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③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항목에 따라 기준을 더욱 꼼꼼히 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①수익인식 회계 처리의 적정성 ②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④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신약개발 등을 통한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생성 과정과 손상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목과 관련해 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다양했다. 먼저 수익인식의 경우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고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상품매출 총액 인식으로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내 매출을 더욱 크게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의 외관을 만든 뒤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및 재고수불부 등을 제출해 외부 감사를 방해했다 지적받은 사례도 있었다.

 

비시장성 자산평가 과정에서는 미국 소재 스타트업이 한국 제약사의 주식을 5년간 3달러에 매수했다가 20달러 가격의 시세로 거래됐음에도 최근 거래가가 아닌 이익접근법(미래 예상수익을 예측한 뒤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치는 방법)으로 평가해 자산 및 자기자본을 줄여 계상하는 등으로 인해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설립해 이를 겸직했으나 특수관계자 여부 및 기증 거래내역을 주석에서 누락하는 사례, 큰 회사의 계열사가 또다른 계열사와 지급보증 제공 없이 차입금을 받은 뒤 큰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나 사업보고서 및 공시에 누락한 특수관계자 관련 사례 등에 주목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바로 무형자산 문제다. 두 회사가 공동기술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 이후 전체 선급기술료 지급을 표기했으나 이를 무형자산에 인식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IFRS18부터 XBRL·ESG 도입까지 할 건 '산더미'

관계자들 골머리 앓는 새 제도, 이렇게 해봅시다

 

2027년 적용되는 'IFRS18' 역시 당장은 아니지만 개정사항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처럼 영업-투자-재무 식으로 분류하는 한편 '주된 사업활동’을 체크하는 동시에 손익계산서 본문 내 영업 비용 분석, 영업이익을 포함하는 새로운 중간합계 등이 도입된다. 여기에 경영진 정의 성과측정치 MPM 항목 투입, 정보 통합 및 세분화 등의 이슈 등이 떠오르고 있다.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을 가리킨다. 2011년부터 전 산업 상장사에 의무적용되고 있다. 또다른 회계기준인 GAAP과 종속회사의 실적 포함한 연결기준이 주가 되고,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회계기준의 자율성, 리스크 상세 공시 요구 등에서 차이가 있다. 2027년부터 18번째 판의 기준이 적용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내 주된 사업활동과 범주 수익과 범주 분화, 영업비용 분석 표시법의 선택, 중간합계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외부소통용 지표를 사용한 MPMs 식별과 재무제표 누락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수립 △정보의 표기위치를 명확화하는 동시에 공유/비공유 특성의 분화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하나 회계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2026년 3월(매출 5000억원 이상은 내년 3월)부터 5000억원 미만에도 XML 기반 언어인 XBRL을 적용해 내놓아야 하는 공시의무화다. 기존 영업에 단순 정보를 둔 회계가 아닌 '이름표'를 붙여 모든 회사의 공시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 위험을 줄이고,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기존과 다른 공식으로 업계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다.

 

XBRL의 경우 지난 2023년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정정공시 주요 유형을 들여다보면 절반 가까운(45%)가 사업보고서 목차에 주석 제목 코드를 노출시켜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또 회사 자체 수정에서 1위(50%), 금감원 수정요청 중 2위(31%)에서 금액 입력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에 의한 실수라는 점이라는 데서 관련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ESG 관련 공시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내 기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기준서 공개초안에 따라 △정보유용성 △ 국제정합성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자율적으로 넣었다. 또 이번 공시 기준의 경우 기후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산업전반 지표 공시를 의무화해 넣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ESG 관련 공시로는 ①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 ②의약품 접근성 지수 우선 국가의 조치 여부 ③발표된 회수폐기 건수와 수량 ④리콜 건수 및 수량 ⑤허위 마케팅 표시와 관련한 법적 절차 및 금전적 손실 ⑥제품의 허가초과사용 홍보 통제 윤리강령 ⑦임직원의 자발적/비자발적 이직률 ⑧공급망과 원료 무결성을 위한 감사프로그램 등을 각 공시나 보고서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박상훈 상무는 "ESG와 관련해 정량화된,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ESG 감사를 받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ESG는 국제적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환경적인 측면이 가장 공시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분야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훈(왼쪽) 최은영 삼정회계법인 상무

 

리베이트도, CSO는 인정… 연구비 처리 어쩌나

국세청발 '세무조사' 칼바람, 대처는 이렇게 

 

국세청이 진행 중인 고강도 세무조사도 관심을 모았다. 최은영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례적으로 리베이트를 시작으로 개발비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탈세 조사 건은 세무조사 위자료 및 거래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허위로 수취하는 등 과세기간 중 5억원이 넘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과세기간 중 5억원 이상이면 1년에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되는 식이다. 조사 대상을 분석해 필요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건의 경우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회사가 약사법 개정 전에 발생한 비용을 판매 부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당 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법인세법상 단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의약품 매출 실적에 상응하는 리베이트, 제약 업체에 의약품 조달 및 입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은 대법원이 이미 판매 부대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 등장한 제약회사가 병원장의 아내를 대표로 하는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판매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한 셈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대리점간 판매 수수료 차등 또는 과다지급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과세될 수 있고 국세청에서 판매 외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등장한 CSO 관련 조사 사례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례 중 전현직 직원의 가족 명의로 위장 CSO를 설립하고 용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관리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순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한 '무형자산'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내용도 언급됐다. 실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해 증선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는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회계 처리 과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비용 증거 부족시 자본화된 개빌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연구개발 부서가 큰 경우 이와 관계 없는 일반 행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회계 기준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해도 세무 목적 사업에 따른 소명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세무조사시 회사의 비용 인정 과정을 소명해 불이익을 막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트뉴스 이우진 기자 입력 2024.11.05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