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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모더나에 mRNA 백신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산포로 2024. 10. 17. 09:02
GSK, 모더나에 mRNA 백신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미래 백신 'mRNA' 기술을 둘러싼 제약 업계의 지적재산권 분쟁 예고
모더나 소송 방어 태세 돌입…"물러서지 않을 것"
 

GSK는 모더나가 자사의 mRNA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mRNA를 표현한 이미지. © 아이스탁

 

GSK가 모더나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모더나가 승인받은 두 종류의 mRNA 백신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Spikevax)’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 ‘mRESVIA’ 등에 대한 소송으로 GSK는 모더나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GSK는 모더나가 자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했다.

 

GSK 법률팀은 모더나가 GSK가 2015년 노바티스의 백신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RNA 접근 방식에 대한 기초 작업이 공개된 이후에야 RNA 백신의 지질 캡슐화 및 전달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모더나가 GSK의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노바티스 및 GSK 출신의 직원들을 고용했다고도 덧붙였다.

 

GSK는 이번 소송을 통해 모더나가 자사의 특허를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K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GSK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및 RSV mRNA 기반 백신 개발 기초 기술을 제공했다고 믿는다”며 “지속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들을 라이선스 아웃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더나는 GSK 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소송 방어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GSK가 지난 4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mRNA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다. 당시 화이자는 자신들의 특허 위치에 자신감을 표하며,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SK는 지난 8월, 화이자와 RSV 백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이자가 Abrysvo를 개발한 프로젝트는 자신들의 RSV 프로그램 시작 이후 적어도 7년이 지난 2013년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RSV 백신 시장은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안이 예상보다 좁게 발표되면서 예견했던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가 과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의 판매도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모더나는 스파이크백스를 통해 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화이자의 경우 코미나티를 통해 1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60%이상 감소한 매출 수치다.

 

글로벌 제약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법정 분쟁은 백신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는 GSK와 모더나의 법적 대결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백신 개발과 상업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약업신문](yakup.com)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입력 2024.10.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