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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행정' 드라이브 건다

산포로 2024. 8. 27. 09:32

정부, '연구행정' 드라이브 건다
국가과기자문회의 "법률 제정·기능개선 TF출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6일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제1차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 등 의결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16일 "매니지먼트에 관심" 지시
연구행정 처우 개선·인력확충, 애로 사항 상시 발굴·개선
4대 과기원·출연연 기관 특성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제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연구행정 강화에 나선다.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6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R&D) 행정제도 개선,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R&D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대통령 지시···"연구행정 패러다임 전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R&D분야에서 커다란 마켓을 형성하고 이 마켓을 잘 굴러가게 하는 매니지먼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R&D를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된 안건이다.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관리, 실험·장비운영, 연구성과 확산 등 연구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먼저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행정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증제 도입 등 연구행정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연구행정인력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승진·보상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연구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연구몰입도 향상과 연구행정 역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차원의 규제개선과 각종 서비스 발굴·제공을 추진한다. '범부처 R&D 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법규나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현장으로부터 상시로 발굴·개선하고,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기능별로 분산된 관계부처 TF도 발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행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분야별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대학이나 출연연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정식으로 출범한 한국연구행정협회를 통해 연구행정 관련 경진대회를 여는 등 연구행정인 간 자발적인 네트워크킹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국가전략기술 5개년 계획, 행정제도 개선안 수립

정부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을 위해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를 비전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을 3대 주요방향으로 한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약 3조원(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을 집중 투자하고, 공백분야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한다. 

국가R&D 행정제도 개선안은 3개 분야 총 1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하고,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의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현금 R&D비용 부담을 완화(현행 13%→개선 10%)하고,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 허용한다.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현장부담을 완화한다.

연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도 완화해 적용한다. 제재부가금 등 납부미이행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실한 연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R&D제도(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행정 서비스 실현이 필수적으로, 이번 방안을 계기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연구행정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의결한 주요R&D 예산배분·조정 이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R&D사업 예산' 편성 결과도 이날 보고안건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