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산포로 2022. 2. 23. 10:35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받은 서울대학교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매 환자 뇌조직 분양 가능

◇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연구 활성화 기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치매뇌은행 : 서울대병원(‘21.12.), 삼성서울병원(’22.1.)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붙임).

    * 삼성서울병원(2016년 지정), 서울대병원(2017년), 부산대병원(2018년), 명지병원(2021년)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으며, ’22년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하였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으로,

’22년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2곳이다.

    ※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 (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참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하여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하여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kdca.go.kr)

 

의학약학 질병관리청 (2022-02-23)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39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