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한 발표 논문
저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를 발표하였습니다[1]. 코호트에서 6년간 정상 생활을 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관찰하고 지켜보며 안심하였습니다. 아예 까맣게 잊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약품은 생산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위탁 생산 중이었습니다[2] [3]. 한국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하였지만 필수 의약품의 생산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4].
2016년 경에 이미 시중 약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2]. 환자는 2년 후 (2018년)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다시 독일에서 그 약을 수입했고 치료하였습니다. 극심한 부작용을 보인 도네페질 등을 중단하고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는 2020년까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2020년 환자에게 뇌졸중이 발병했습니다. 뇌졸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뇌졸증이 발병한 환자에게 다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켰던 치매약을 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투약했습니다[5]. 그리고 환자는 혈전 치료를 하는 중에 다시 발병한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고 섬망 증세를 일으켜서 고통받는 중에 중환자실에서 결박하자 더더욱 혈압을 급상승하였고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5] [6] (20-05-11 22:44 8-9 page, DEE516074_osm_1.pdf)
설명 - 환자에게 치매약을 투약하고 투약한 치매약을 바이오마커로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았을 때 그 치매약의 부작용에 의한 환자 상태를 모니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실증한 Radial Graph 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karger.com/Article/FullText/516074
코호트 관리자가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치매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나 주치의는 루틴 처방약이라며 뇌졸증 환자에게 치매약을 투약했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섬망 증세가 발생하자 결박했으며 이후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주치의는 정상 진료를 했을 뿐 과실은 없다라고 말하고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퇴원시키도록 종용하여 환자를 돌려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코호트에서 시작한 본 연구 논문은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응급실에서 치매약을 루틴 처방하지 말아라.
노인에게 치매약을 처방할 때는 치매약 자체를 바이오마커로 인식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서 실시해라.
그리고 환자를 결박하지 말아라.
이와같은 규칙을 어기고 진료해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주치의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 환자에 대한 약물 부작용 정보를 보호자에게 들었으면서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설명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치매약 네 종과 함께 투약하는 정신약물을 투약받은 사람의 사망자수를 정보공개청구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제출받아서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karger.com/Article/FullText/515926
알고 보면 보툴리즘 톡신은 치매약처럼 아세틸콜린과 관계가 있습니다. (Botulinum toxin blocks the release of acetylcholine hormone from the presynaptic terminal by preventing acetylcholine release[9]) 블랙위도우 거미의 독도 치매약처럼 아세틸콜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If widow venom exhausts all acetylcholine supplies as the opposite effect of botulinum toxin, paralysis occurs[10, 11])
아세틸콜린은 콜리너직 무수카리닉 리셉터 (M)의 기능과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M1-5 중 M2는 심장 근육에 주로 분포합니다. 최근에는 M1, M3가 혈관의 이완과 수축에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15]. 치매 의약품에 대한 연구자들 중 치매약의 누적 효과와 심장사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아직 필자는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해당 분야에 대하여 아마추어 연구자인 저자들이 독학해서라도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무수한 연구 기관들이 나서서 치매 약물에 의한 국민의 심장사와 관계되어 있는 본 주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제약회사의 영업 비밀도 매우 중요하게 지켜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7]. 국무총리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치매약과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심각한 과학적 오류가 전 세계 치매 약물과 노인 간에 존재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8].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치매 환자는 3.26배 증가하였고 치매 약물 처방은 4.65배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약을 처방받은 사람 숫자는 2.16배 증가했으나 치매약을 처방받은 사람 중 사망자수는 2.51배 증가하였습니다[7, 8]. 치매 약물 부작용 관리를 한국 사회에서는 입법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21조 1항을 근거로 치매 약물을 복용하도록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1년까지도 계속해서 약물 위험성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서 약물 처방만 늘리는 의료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16, 17]. 이는 의료진만의 과실이 아닙니다. 보건 관료와 공보험과 생산 유통사와 의사 약사 모두 가담하여 우리 국민들을 위험한 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관찰해 보자면 요양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면 할돌 이라는 정신 약물을 환자에 투약합니다. 환자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한두 달 후에는 욕창이 발병하며 일 이년 후에는 보호자도 무관심하게 되면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신약물을 포함한 치매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이를 의무 기록을 분석하여 치매 약물을 루틴으로 투약하는 현재 의료 환경의 위험성을 낱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5].
해당 출판사는 전 세계 최고의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들이 편집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리뷰하였고 검토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미 유럽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프랑스 계열 영어 욕설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인지 리뷰 보고서에 씌어진 욕설을 읽고 나서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논문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저자는 해당 저널에서 거의 1년간 공방을 거쳐서 해당 질병의 치료자들로부터 본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 Lee J, Choi S, Lee CJ, Oh S. Recovery of Dementia Syndrome following Treatment of Brain Inflammation.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Extra. 2020;10(1):1-12.
2.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의 최신 뉴스레터를 알려드립니다.Pharmacy Newsletter of Drug Information [press releas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2016.09. http://pharm.snuh.org/pub/data/newsletter.do?pageIndex=6
3. 의약뉴스김창원기자. 답손·멕실레틴, 위탁제조 공급계약 체결. 의약뉴스. 2017.10.12.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852
4. 김철중의학전문기자. 너무 싸서 사라지는 약품들… 환자만 골탕. 조선일보. 2017.07.2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7/2017072700093.html
5. Lee J, Lee CJ, Park J, Lee SJ, Choi S. The Neuroinflammasome in Alzheimer’s Disease and Cerebral Stroke.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Extra. 2021;11(2):159-67.
6. Lee J, Lee CJ, Park J, Lee SJ, Choi S. Supplementary Material for: The Neuroinflammasome in Alzheimer’s Disease and Cerebral Stroke2021. https://doi.org/10.6084/m9.figshare.14752935.v1
7. Lee J-H. South Korean Government Letter. In: OSF, editor. Center for Open Science, 210 Ridge McIntire Road, Suite 500, Charlottesville, VA 22903-50832021-06-18. DOI 10.17605/OSF.IO/GKQ5H https://osf.io/gkq5h/
8. Khattak A, Kanwar B, Sergi C, Lee CJ, Balentine J, Lee JH, et al. Commentary for the Elderly in the Pandemic Era.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Extra. 2021;11(2):168-71.
9. Huang W, Foster JA, Rogachefsky AS. Pharmacology of botulinum toxin. J Am Acad Dermatol. 2000;43(2, Part 1):249-59.
10. Tzeng MC, Cohen RS, Siekevitz P. Release of neurotransmitters and depletion of synaptic vesicles in cerebral cortex slices by alpha-latrotoxin from black widow spider venom. Proc Natl Acad Sci U S A. 1978;75(8):4016-20.
11. Yan S, Wang X. Recent Advances in Research on Widow Spider Venoms and Toxins. Toxins. 2015;7(12):5055-67.
12. Birdsall NJ, Curtis CA, Eveleigh P, Hulme EC, Pedder EK, Poyner D, et al. Muscarinic receptor subtypes and the selectivity of agonists and antagonists. Pharmacology. 1988;37 Suppl 1:22-31.
13. Lebois EP, Thorn C, Edgerton JR, Popiolek M, Xi S. Muscarinic receptor subtype distribution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relevance to aging and Alzheimer's disease. Neuropharmacology. 2018;136(Pt C):362-73.
14. Wessler I, Kirkpatrick CJ. Acetylcholine beyond neurons: the non-neuronal cholinergic system in hu
의학약학 Joosun (2021-06-22)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