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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취업 설명서] 취업에 필요한 비자

산포로 2024. 7. 5. 11:42

[미국 제약회사 취업 설명서] 취업에 필요한 비자

 

미국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제약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1. 미국에서의 신분 전환 타임라인

 

박사유학생의 경우 학위를 받은 후 OPT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OPT의 경우 여전히 신분은 F-1 비자로 유지된다. 이후 회사의 후원 통해 (추첨에서 뽑힌다면) H-1B 비자를 받아 안정적인 고용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포닥의 경우 J Waiver를 거쳐 H-1B로 신분 전환을 하여 이후 회사 취직에 필요한 신분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을 벌고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주권은 회사의 후원을 받거나 스스로 자격조건을 입증하여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후원을 통한 O-1 비자를 받아 영주권 없이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지 않다.


1. 미국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 OPT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미국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것부터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석박사를 미국에서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고용에 필요한 신분을 취득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 F-1이라는 학생 비자가 주어지고, 학위를 마치면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라는 제도 하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PT는 1년이 주어지지만, 이공계(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학위 소지자는 추가로 2년을 주므로 총 3년의 OPT 기간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OPT 자격을 통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3년의 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취직 이후에 안정적인 비자를 확보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취직을 함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OPT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OPT를 신청하는 시점에 OPT 시작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PT는 학위를 받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시점에 아직 취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를 시작날짜로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PT가 시작되면 60일 이내에 실제로 일을 시작해야 하고, 그 안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 비자가 만료되어 귀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경우 지도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잠시 포닥으로 있는 것도 신분을 유지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박사를 마친 연구실에서 포닥으로 잠시 있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동시에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12월에 학위를 받고 1월부터 포닥을 시작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공고를 1월 말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5월 말부터 현재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미국 포닥 – 신분 전환 후 취업

 

미국이 아닌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포닥을 온 경우에는 보통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포닥을 하게 됩니다. 물론 J-1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지만, 학술적인 일을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보통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J-1 비자상태에서는 바로 회사로 취직이 불가능하며, 미국에서 회사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포닥을 하는 과정 중에 신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J-1 비자는 최대 5년의 체류자격을 주며, 비자 만료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J 비자는 이민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에 앞서 이러한 귀국의무를 면제받는 J Waiver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J Waiver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의 J 비자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타임라인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J 비자에서 H-1B 비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H-1B는 고용에 필요한 비자이며, J 비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므로 지도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받은 H-1B는 회사에 취직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계에 있으면서 받은 H-1B 비자가 회사 취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닥을 하면서 회사에 취직하기란 쉽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할 O 비자를 통한 취업이나 영주권을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J 비자를 통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회사도 포닥을 뽑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에서도 기초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러한 일에 포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닥은 3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고용이 되는데, 이때 J 비자를 통해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약회사의 포닥을 지원해서 J 비자를 통해 회사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J 비자를 통한 일시적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후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H-1B 비자 – 취업 이후의 신분 전환

 

앞서 포닥의 J비자를 설명하면서 H-1B 비자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사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나 연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H-1B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H-1B로 나눌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한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연구소에서 받는 H-1B는 그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지도교수)의 도움만 있다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사용하는 H-1B 비자는 회사로 취업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H-1B를 통해서는 최대 6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에서는 영주권이 허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 H-1B 신분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회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회사에서 발급받는 H-1B 비자는 이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OPT를 가지고 회사에 취업한 경우 OPT가 허락하는 3년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H-1B 비자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H-1B 비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선발이 되므로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OPT로 있는 기간 동안 H-1B 비자를 받을 기회가 최대 세 번까지 있으나, 일을 시작하는 때에 따라 H-1B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번의 기회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H-1B는 이처럼 제한적이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회사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H-1B를 통해 취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O-1 비자

 

O 비자는 상당히 생소한 비자종류입니다. 특기자 비자라고 해서 특정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갖는 전문인에게 주는 비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혹은 재직 중에 O-1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닥의 경우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약회사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일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말 뽑고 싶어 하는 경우 O-1 비자를 통해 고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 인도인 사수의 경우 포닥을 하던 중에 O-1 비자를 통해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비자가 준비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고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O 비자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O-1 비자를 발급받는 또 다른 경우는 회사에 재직 중인 때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뽑은 직원은 회사에서도 가능하다면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OPT로 일을 하던 직원이 H-1B 추첨에 모두 떨어져 안정적인 신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O-1 비자를 받도록 후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영주권

 

궁극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영주권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 없는 영주권>

 

보통 학계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없이 스스로 영주권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발급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에 앞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영주권을 후원해 주기로 할 때도 고용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이라 불리는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을 신청할 근거는 다양합니다. 학계에 있는 박사/포닥들이 많이 시도하는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NIW라는 과정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 것이며, I-140이라는 이민청원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NIW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생이라도 석사를 소지하고 있다면 학위과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박사학위를 마칠 즈음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으며, 비록 취업은 OPT를 통해 했지만, 이후 영주권을 받아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고용주의 후원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받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서 EB-1(A)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NIW는 EB-2의 하위 카테고리입니다. EB-1(A)는 NIW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NIW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논문발표 및 논문피인용지수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EB-1(A)는 통상적으로 EB-2인 NIW에 비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닥의 경우 J비자에서 H-1B로 전환한 후 NIW 혹은 EB-1(A)를 통해 고용주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H-1B로의 전환이 필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신분 전환을 위해 H-1B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NIW 혹은 EB-1(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포닥에서 필요한 J Waiver와 H-1B로의 신분전환이 필요하지 않고 F-1 비자상태에서 혹은 OPT를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한 영주권>

 

위에서 소개한 NIW나 EB-1(A)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도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영주권을 후원하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에 처음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을 후원받으며 취직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회사들에서는 영주권 후원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들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붙잡기 위해 영주권을 후원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부서에 인터뷰를 본 한 외국인도 저희 회사의 오퍼를 수락하는 대신 영주권 후원을 해주는 회사로 갔습니다.

 

학계에서도 영주권을 후원해주기도 합니다. 학교의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에서 포닥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EB-1(B) 카테고리의 영주권을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영주권을 통해 이후에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면 I-485라는 서류를 통해 실질적인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증인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가 나오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미국 제약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영주권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설명한 비자들 외에도 E2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도 있지만, 이 비자들은 이미 타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F-1 비자의 OPT를 이용하거나 영주권을 통하지 않고서는 미국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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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ibric.org) Bio통신원(제약회사김박사(필명)) 등록일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