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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강의준비 등 행정 시간도 포함”

산포로 2024. 7. 25. 08:58
대법원 “시간강사 근로시간에 강의준비 등 행정 시간도 포함”
대법원 1부, ‘국립대 강사 임금 등 소송’ 파기 환송

그동안 강사는 강의시간만 적용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산재 등 배제돼

 

사진 =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이 비전업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가리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강의 시간을 비롯한 강의 준비·평가 등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1일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 원 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했다.

 

원 모씨 등 강사들은 근로기간 동안 대학으로부터 받지 못한 최근 3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과 주휴수당을 비롯해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왔던 강사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사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인 1주 40시간보다 적은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유급·연차·유급 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용자 또한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규직 전환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강의시수 기준으로만 근로시간이 적용됐다. 대부분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9~12시간에 그쳐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왔다. 당연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재보험 등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의 준비, 학생 평가 등 강사들이 그간 해온 업무 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두고 강사 측과 대학의 입장이 엇갈렸다. 1심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강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 부장판사)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당사자 일방의 주장 또는 불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추단해선 안 된다”라며 “소정근로시간을 사후 변경해선 안된다”라고 판시했었다.

 

대법원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 강의 시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엎고 강사 측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강의 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라며 “원심은 원고들의 연차휴가·주휴 수당 청구를 배척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수 판단 기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시간 수가 아닌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사의 근로시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업무 명확히 정의…관련 법 개정 필요”

 

권용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이 강사의 의무적 근무와 업무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린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었다. 판결에 맞게끔 교육부와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에 걸맞게 강사의 노동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준해서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 강사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강사 임용 계약서 작성 시 강의 시간을 명시하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가 생겼다”라며 “강사는 강의 시간 외에도 당연히 근무하고 있다. 강사가 겪고 있는 이 차별을 교육부와 국회의 법 개정으로 없애는 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신문(kyosu.net) 현지용 기자 editor@kyosu.net 2024.07.24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