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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산포로 2024. 10. 24. 08: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치근거: 「헌법」제127조3항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구성) 의장(대통령),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 (기능)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과 주요 과학기술정책 최종 심의·의결

 

과기정통부는 점차 중요해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24.1월)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 국제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근거: 과기자문회의 운영세칙)

 

- (기능) 국제 연구개발 추진전략 후속 이행, 국제 연구개발 주요 정책·현안 대응

 

-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사위원(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정통부·외교부·기재부·산업부·복지부 실장, 민간위원 16명 등 총 22명

 

개정법률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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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 Bio통신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