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통과....탈중국 선언에 K바이오 수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장기적 비중 확대 기대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대응 TFT 구성 등 발빠른 대응

[팜뉴스=김태일 기자]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며 탈 중국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MGI 등을 명시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 정부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은 이들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
지난 5월 10일 미국 하원의 Brad Wenstrup 의원(공화당, 오하이오주)과 Raja 의원(민주당, 일리노이주)은 “To prohibit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H.R 8333)”로 명명된 신규 Biosecure Act를 발의했다. 이후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를 얻어 통과됐다.

업계에서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올해 안에 최종 확정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이 최종통과되면 중국에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미국 바이오기업들이 전반적인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해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바이오 기업 중장기적 수혜
하나증권 박재경 연구원은 금번 법안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외 CDMO 업체들에게 반사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연구원은 “Wuxi Biologics의 23년도 매출액은 170억위안(약 3조 1,556억원), 순이익은 36억위안(약6,733억원)이며, 23년기준 매출액의 47.4%가 북미 지역 매출”이라며 “프로젝트 단계 별 비중은 pre-IND 31.7%, 1/2상 21.2%, 3상/CMO 45.3%로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 CDO 프로젝트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되며, CDMO의 Lock-in 효과로 장기적으로 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수혜를 대비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도 “법안 제정 전이나 해당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사들의 우려로 국내 CDMO/CMO 업체에 반사 수혜 및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체 파트너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1) FDA/EMA 승인 경험, 2) CAPA 확보, 3) 다국적사로 수주 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인 수혜기업으로 뽑힌다. 지난 3월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TFT’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TFT는 ▲미국내 중국 CDMO 거래처 전담 영업팀 구성 ▲싱글유즈 관련 컨퍼런스 진행 ▲미국 cGMP 신청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에이프로젠,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등도 관련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지만,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보다는 충분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객 확보는 물론 탄력적인 대응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